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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

등록일
2020-03-05
조회수
686
담당자명
정진용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건축경관담당)
연락처
055-570-3534
첨부

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□(이하 민특법)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.
 
1. 신고기간 : ’20. 3. 2.(월) ∼ ’20. 6. 30.(화) (4개월)
 ※ 최근 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”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, 3월부터 4월까지(2개월)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2. 신고대상자 :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

3. 신고항목 : 민특법 제46조에 따라,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

4. 신고서류 : 자진신고서, 임대차계약 신고서, 표준임대차계약서

5. 신고방법 : 렌트홈(온라인) 또는 지자체 방문(오프라인) 접수
□ (렌트홈)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(http://www.renthome.go.kr)
□ (지자체 방문)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청) 방문 접수

6. 과태료 면제 : 자진신고 기간 내 “임대차계약 신고” 또는 “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” 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
(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)

7. 문의처
□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: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
□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: ☎ 031□719□0511 (렌트홈 시스템 콜센터)
□ 렌트홈 제도 안내 : ☎ 1670□8004 (렌트홈 시스템 콜센터)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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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도시재생과 도시계획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5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